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지정 절차 2026|대상자·455일·545일 기준·신규 변경 신청서·의료급여의뢰서 총정리

2026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안내 기준

의료급여 이용일수가 많아졌다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급여일수가 연간 상한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을 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장기관에서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규·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지정기관이 아닌 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대상, 병원 선택기준, 추가 지정, 변경사유와 신청서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주 이용 의료기관 지정
📄 신규·변경 신청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년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핵심

적용대상: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조건부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자 등
대상 기준: 질환군에 따라 455일 또는 545일 초과 등의 조건 적용
지정 원칙: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 우선 선정
추가 지정: 복합질환 등으로 장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
신청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1종 혜택: 선택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시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다른 병원 이용: 원칙적으로 선택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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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정 의료기관

의원급 1곳

추가 지정 예외 가능

📅

등록질환 등

455일 초과

질환군별 산정 확인

📋

기타 질환군

545일 초과

연장승인 단계에 따라 적용

💳

선택기관 1종 외래

본인부담 면제

비급여 등은 별도

1.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제도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의료급여일수 사용을 관리하면서 중복처방이나 약물 병용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에서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와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게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조건부 연장승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다니는 병원을 지정한 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의뢰받는 방식입니다.

①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가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누구나 반드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일수 상한과 연장승인 기준에 따라 조건부 연장승인을 적용받는 사람, 자발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신청하는 사람 등 해당 대상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와 별개로 제도 적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지만, 실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종과 2종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② 왜 병원을 지정하게 하나요?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질환이 있으면 서로 다른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거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환자의 진료와 처방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절차를 통해 적절한 병원으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진료를 오직 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조건부 연장승인이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질환군별로 정해진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에서는 조건부 연장승인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기간을 원칙적으로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 면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경우에도 관련 면제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해도 기존 본인부담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1종이라고 해도 비급여 진료비나 선택기관에서 의뢰받아 방문한 다른 의료기관의 비용까지 무조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도 핵심: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은 의료급여 이용일수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는 지정기관 외래진료의 법정 본인부담 면제 혜택이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2. 2026년 적용대상·의료급여일수 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은 의료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했거나 조건부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의료급여일수는 의료기관에 실제 방문한 날짜만을 단순히 합산한 개념과 다릅니다. 진료나 투약에 따라 의료급여가 적용된 일수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등록 중증질환·희귀질환 등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에 따르면 등록 중증질환과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의 경우 해당 질환군별로 의료급여일수가 455일을 초과하여 추가 급여를 받고자 할 때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상한일수 365일과 1차 연장승인 90일을 합한 수치입니다.

다만 질환의 등록상태와 실제 급여일수 산정은 보장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② 만성고시질환·기타 질환

만성고시질환이나 기타 질환군도 급여일수 상한과 연장승인 절차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료급여제도 안내에서는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만성고시질환은 질환군별 455일, 기타 질환은 합산 545일을 대표적인 적용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사업지침에서는 질환 등록유형, 연장승인 단계 및 조건부 연장승인 결정에 따라 실제 적용기준을 구분하므로 자신이 어느 질환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환 구분 대표 급여일수 기준 확인사항
등록 중증질환 455일 초과 질환별 조건부 연장승인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455일 초과 결핵 포함 관련 등록상태
만성고시질환 연장승인 단계별 확인 455일 기준 등 적용 여부
기타 질환군 545일 초과 대표 기준 질환별 합산·연장승인 검토

※ 위 표는 제도 이해를 위한 대표적인 급여일수 기준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의 질환별 세부 분류와 급여일수 연장승인 단계, 별도 예외를 보장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질환에 하나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연장승인 신청과 선택기관 지정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일정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연장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보장기관은 신청자의 급여일수와 질환, 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단순 연장승인으로 처리할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승인할지 판단합니다.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이용할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해 신고하고 보장기관의 등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④ 자발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상 자발적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단순히 원하는 병원을 선택했다고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하거나 법정 본인부담 면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대상자격과 적용요건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⑤ 적용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군·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안내를 받았다면 통보문에 기재된 제출기한, 지정대상 여부, 필요한 서류를 우선 확인하세요.

여러 병원을 이용 중이라면 평소 만성질환 진료와 약 처방을 주로 담당하는 의원을 선택하고, 필요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일수 주의: 455일·545일은 실제 병원에 455번 또는 545번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투약일수 등의 산정방식이 반영되므로 본인의 의료급여일수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과 추가 지정조건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수급자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을 지정하지만, 질환의 특성이나 진료 필요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지정은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병을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경우 평소 처방과 건강상태를 관리해 주는 동네 내과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는 거주지와의 거리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가능 여부, 정기적인 약 처방,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한 의원이 실제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등록 가능한 기관기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복합질환으로 추가 의료기관 지정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고 있어 하나의 의원에서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선택기관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고, 다른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의학적 증빙이 요구되며, 보장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③ 한의원·치과의원 선택

관련 신청서에는 기본 선택의료급여기관과 추가 선택기관 외에도 선택 한의원 및 선택 치과의원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 선택기관이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별도로 지정하면 해당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 진료 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본인부담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종 수급자의 기본 선택기관 외래 본인부담 면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종합병원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지만 등록 중증질환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특정 요건에서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병원 진료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임의로 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질환의 종류와 등록 여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유형 지정 원칙 확인사항
의원급 1곳 기본 지정 원칙 평소 주 진료·처방기관
추가 선택기관 특별한 사유 시 가능 6개월 이상 진료 필요 등
선택 한의원·치과의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정 본인부담 기준 확인
병원·종합병원 등 일정 질환에 대한 예외 가능 진료 필요성과 관련 특례

💡 병원 선택 핵심: 기본적으로 자주 진료받는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을 정합니다. 장기간 전문진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나 특정 등록질환자는 추가·상급 의료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신청절차 6단계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은 환자가 병원을 정하기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급자가 지정할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 자격과 급여일수 연장승인 조건을 확인한 뒤 등록해야 합니다.

STEP 1. 의료급여일수와 지정 대상 여부 확인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문을 받았다면 통보문에 기재된 연장승인 대상 질환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현재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인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STEP 2. 주로 이용할 의료기관 선정

평소 가장 자주 방문하는 의원을 선택합니다.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는 진료받는 질환과 처방약, 병원 위치, 이동 편의성 등을 확인합니다.

선택하려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선택기관 지정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의료기관명과 기관기호 확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기관기호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의료기관이 있거나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를 고려해 정확한 의료기관명과 요양기관기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접수창구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관기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STEP 4. 신규 신청서 작성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사유, 기본 선택의료기관명과 기관기호 등을 기재합니다.

추가 의료기관이나 선택 한의원·치과의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합질환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STEP 5. 주민센터 접수 및 시·군·구 심사

작성한 신청서를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관할 보장기관이 지정대상과 의료급여 연장승인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조건부 연장승인 여부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수급자에게 추가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의학적 증빙과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6. 지정 완료 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지정한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며,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절차를 따릅니다.

처리 완료일과 적용일이 불확실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 또는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신청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1종·2종 자격 확인

☐ 연간 의료급여일수와 연장승인 여부 확인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선정

☐ 의료기관명과 요양기관기호 확인

☐ 신규·변경 신청서 작성

☐ 필요 시 장기진료 관련 진단서·소견서 준비

☐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심사결과 확인

☐ 지정 완료 후 의뢰서 이용절차 숙지

5. 신규·변경 신청서와 필요서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 지정과 변경에 사용하는 공식 서식은 관련 고시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수급자 정보와 의료기관 정보, 신청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① 신규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신청 항목 작성 내용
수급권자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신청사유 질환군별 연장승인 또는 자발적 신청
기본 선택기관 의료기관명·기관기호
추가 선택기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명·기관기호·사유
선택 한의원·치과의원 지정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정보
신청인 확인 신청일·서명 등

②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 수급권자 신분증 또는 신분 확인자료
  • 지정하려는 의료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기관기호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련 안내문(받은 경우)
  • 추가 선택기관 신청 시 관련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대리 신청 시 필요할 수 있는 위임·관계증명자료

수급자격과 일부 행정정보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서류는 담당기관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신규지정 신청자에게 모든 질환의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의료기관 지정이나 특별사유에 대한 의학적 증빙이 필요할 때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기존에 지정한 의료기관을 변경하려면 신청서의 변경 관련 항목에 기존 기관명, 변경할 기관명, 각 기관기호와 변경사유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의원이 폐업했다면 폐업 사실과 새로 선택할 의료기관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사로 다른 시·군·구로 전입했다면 새 주소지에서 등록정보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핵심: 신규·변경 모두 정확한 의료기관명과 기관기호가 중요합니다. 추가 지정이나 변경 신청에서는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지정기관 변경 및 다른 병원 이용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했다고 해서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해당 병원만 계속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필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며 지정기관 변경도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①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이 가능한 대표 사유

공공기관에서 안내하는 대표적인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시·군·구로 전입: 주소지 변경으로 기존 선택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지정기관 폐업·업무정지: 기존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새로운 질환 발생: 선택기관에서 진료하기 곤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기관 변경은 관련 안내에서 연 1회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임의로 여러 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사나 폐업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각각의 사유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므로 정확한 변경 가능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② 다른 병원에 가려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지정된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선택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기관인 내과의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를 받은 기관의 진료 결과에 따라 추가 전문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의료급여 의뢰·재의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③ 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을 방문하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정당한 예외사유 없이 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안내에서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여러 병원을 다니던 수급자는 지정기관 등록 이후에는 반드시 의뢰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응급상황에서도 선택기관에 먼저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응급환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상황에는 일반적인 선택기관 이용절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선택기관까지 이동하기 위해 치료를 지연해서는 안 되며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응급진료 후 의료급여 적용 및 필요한 후속절차는 의료기관 원무과와 보장기관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1종·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이

이용 상황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지정된 선택의료급여기관 외래 법정 본인부담 면제 기존 본인부담 적용
의뢰받아 간 다른 의료기관 기관별 본인부담 발생 가능 기존 본인부담 적용
의뢰서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 방문 전액 본인부담 가능 전액 본인부담 가능
응급 등 예외 별도 예외기준 적용 별도 예외기준 적용

위 본인부담 비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특수진료 및 약제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병원 방문 전 확인: 선택기관 외의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응급환자 등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우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과 연장승인 처리는 보장기관에서 진행합니다.

Q2.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모두 선택병원을 지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는 자격만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지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초과 등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이거나 자발적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여러 곳을 지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원급 한 곳을 지정하지만 복합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선택기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과 치과의원 지정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1종 수급자는 선택병원에서 진료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선택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 등까지 무조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도 비용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의료급여 2종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나요?

네.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2종 수급자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은 1종과 달리 선택기관 외래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Q6. 선택한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거나 지정기관이 폐업·업무정지된 경우, 새로운 질환으로 진료가 어려운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따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사유는 연 1회 제한이 있습니다.

Q7. 지정병원이 아닌 곳을 방문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예외 없이 의뢰서 없이 방문하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8. 지정기관이 폐업했거나 이사한 경우 어디에 연락하나요?

새로운 주소지 또는 현재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변경 신청을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관련 제도와 담당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2026년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핵심 요약

확인 항목 2026년 주요 기준
제도명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주요 목적 의료급여일수 관리·중복투약 예방
적용대상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등
급여일수 기준 질환군별 455일·545일 등
기본 선택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 한 곳 원칙
추가 지정 복합질환·6개월 이상 지속진료 등
신규 신청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시군구
1종 선택기관 외래 법정 본인부담 면제
2종 선택기관 외래 기존 본인부담 적용
다른 병원 진료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원칙
의뢰서 없는 이용 전액 본인부담 가능, 예외 별도
변경 사유 전입·폐업·업무정지·진료 곤란 등
조건부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말까지
문의기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복지상담전화 국번 없이 129

2026년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 조건부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을 지정하고,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장기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선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확한 의료기관명과 기관기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1종 수급자는 선택기관 외래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2종은 기존 본인부담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택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정기관을 변경하려면 이사나 폐업, 진료가 어려운 질환 발생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적용대상 여부와 급여일수는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공식 참고자료 및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2026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1종 외래 본인부담·의뢰서 발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관련 행정규칙의 현행 시행본·신규 및 변경 신청서식 검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단계별 의료급여 의뢰·일반 본인부담 기준 설명

복지로 — 의료급여·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안내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검색·수급자 지원정보 확인

정부24 — 의료급여 민원 및 복지서비스
선택의료급여기관 관련 민원정보·읍면동 신청처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의료급여일수·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및 담당기관 안내

2026년 의료급여 정보 이용 안내: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은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록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 및 기타 질환에 따라 급여일수 기준과 연장승인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455일 및 545일은 대표적인 급여일수 판단기준이며 실제 병원 방문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 선택기관 외 추가 선택기관이나 상급 의료기관 지정, 한의원·치과의원 지정은 별도 조건과 보장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선택기관 외래 본인부담 면제는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가 무료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정기관 외 진료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며 응급환자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정확한 지정 효력 발생일, 연장승인 대상 여부 및 변경 가능성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